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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스트릿윙스(ip:)
작성일 2022-09-16
조회 5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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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10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.고객응대 근로자에게 폭언, 폭행, 성희롱 등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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